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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야책_4호

마을 주민을 위한 노동법 이야기2 - 시민정치와 노동조합

홍승완

 

 

 

시민이란 누구일까?

 

최근 경기도의 어느 대학교 강의실에서의 일이었다. 시민이 무엇일? 라고 묻는 강사의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 오늘날 시민이라고 하면 뉴요커나 파리지엔 또는 서울시민 등을  떠올릴  있다. 

하지만 시민의 본래적 의미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을 

비롯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시민이지만, 근대사회에 이르기 까지도 여성들과 빈민들은 

정치에 참여   없었다. 민주주의가 일찌감치 발달한 고대의 아테네에서도 여성은 시민이   없었. 이렇듯 

시민권의 역사는 인권의 역사와도 관련된다. 현재는 청소년 선거권을 두고 새로운 논의들이 생겨나는 중이다.

 

시민과 민주주의

 

시민의 의미는 민주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 demo(국민) 

kratos(지배)이다. 그대로 석하면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조에서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국가의  서와 기본권을 정한  상위 규범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왕이나 

족이 지배하는 독재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가지는 권력의 원천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주의라 하면 다수결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 다수결은 만장일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선책일 뿐이며 민주적 의사결정으로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수결을  범주의 

문제  비롯하여 다수결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있고,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다수가 되어 청년에 관한 정책을 자신의 입맛대로 

결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그냥 주어져  다수의 입맛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표명할  있어야 하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결정이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장담하기 어렵고 이견의 엇갈리는 

부분 많을  있다. 하지만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떠올리고 고려  있다면 어느 정도는 한계가 보 

  있을 것이며 최소한 최악의 사결정은 피할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민정치

 

앞서 언급하였듯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인인 시민은 국가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당연히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시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이른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있으나 대한민국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대의제민주주의 채택하고 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은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하기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대의제가 자리  모습을 보면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과연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지 특정 자본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행사 마저도 소홀히 하는 정치에서 점점 멀어진다면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게  세금은 엉뚱한 방향으로 쓰이게  것이다. 최근의 광화문 촛불집회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헤쳐나가야할 난관이 가득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은 투표권행사를 반드시 해야 뿐만 아니라 선거 전후에도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자신이 속한 지역의 문제에서부터 국가의 현안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체가 되어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민정치는 자신의  속에서 자신의 삶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있다.

 

노동조합과 시민정치

 

대부분의 국민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각종의 근로(노무) 제공하 급여를 지급받는 임금생활을 한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대다수 노동자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시민의 정치참여와 관련이 . 노동조합이란 

노동자*들이 모여 조직한 단체를 의미한다. (지난 에서 언급했듯이 근로자와 노동자는 동의어다. 법률에서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라 하면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노동조합은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초창기의 산업혁명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가혹하게 만들었다.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농촌으로 부터 

수많은 인력들이 도시로 상경하였고 이로 인해 노동공급은 증가하였다.  틈을  부르주아들이 노동자(프롤레티아) 

착취 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려야했다. 공장 등의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들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해고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이라면 결국 재화를 소비할 수요자가 줄어들게 되어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공멸할  밖에 없다. 노동조합 

이러한 여건 속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힘의 균형 맞추기 위해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 받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33조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근로자 단체를 

조직할  있는 권리이고, 단체교섭권은 용자에게 집단적인 교섭을 요구할  있는 권리이며, 단체행동권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  집단적인 행동을 하여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있는 권리이다.

 

현대사회에서 자본가인 사용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근로시간은 늘리고 싶어 하고 임금을 가능한  낮게 책정하고 

싶어  것이다. 만약 노동조합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는 막강한  가진 사용자와의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  밖에 없어 임금, 장시간의 노동관행은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창출의 주체인 시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이다. 그런 아직도 이들의 권리는 힘겹기만 하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노동조합은 그냥 존재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시민이 각종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뭉쳐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시민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막대한 영역을 차지하는 직장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정치 참여   있다. 일터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일구어 나가는 노동운동 정치화가  사회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란 지난호인 정릉야책 2호에서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호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조합이 헌법(33)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근로자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체가 노동자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을 조직할  있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도 노동조합을 

직할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 등에 해당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 종속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택배기사나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퀵서비스 등을 이에 해당한다.